
1. 2인가족 기초수급비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그중 2인가족 기초수급비는 2인 가구의 최저 생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급여를 말한다.
2025년에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주거·교육급여가 함께 제공된다.
2. 2025년 2인가족 생계급여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도 함께 변동되었다.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분2025년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30%)월 최대 지급액(차감 전)
| 2인가구 | 3,723,000원 | 1,116,900원 이하 | 약 1,116,900원 |
※ 단,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근로소득 + 재산환산액)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개인별로 다르다.
3. 2인가족 기초수급비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남편이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근로소득의 일부(약 30%)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된다.
즉,
- 인정소득 약 21만 원
- 생계급여 1,116,900원 – 210,000원 = 약 906,900원 지급
여기에 주거급여·의료급여 등을 함께 받게 되면 실제 체감지원액은 월 12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
4. 지원대상 세부 요건
(1)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025년 2인가구 기준 약 1,116,900원 이하)
(2) 재산기준
- 일반 재산: 약 1억 원 이하 (지역별 차등 적용)
- 금융 재산: 약 6,000만 원 이하
- 자동차: 생계형 차량 외에는 일부 공제 후 반영
(3)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노인·한부모·중증장애인 가구 등은 부양의무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